중국법인이 투자한 한국 외투법인에 파견된 중국 전문직원 1년 근무 기간 중 건강보험 적용 방법 문의
2025. 11. 4.
답변
중국 법인이 투자한 한국 외투법인에 파견되어 1년간 근무하는 중국인 전문직원의 건강보험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특정 요건 충족 시 가입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적용대상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귀하의 경우 중국 법인이 투자한 한국 외투법인에 파견된 전문직원이므로 이에 해당합니다.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3조에 따라, 법 제10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사업장의 근로자가 된 날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습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등이 외국의 법령,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사용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 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참고:
중국 국적자의 국민연금 관련하여 한-중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보험료 면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건강보험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정확한 가입 제외 신청 가능 여부 및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확도
매우 높음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관련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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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보건복지부고시)
블로그 게시글: '외국인 근로자 4대보험! 중국인도 가입해야 하나' (이정파트너스 인사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