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사업실적이 있는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신고·납부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4.

    2025년 상반기 사업실적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계액 신고는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을 바탕으로 연간 소득을 추정하여 중간예납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추계액이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추계액으로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의 납부 없이 신고만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부진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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