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의 건강검진비가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별적인 검진 제공: 법령에 따른 의무적 건강검진 범위를 넘어서 특정 임원에게만 고액의 종합검진을 제공하는 등 임원과 직원 간에 검진 내용에 차별을 두어 발생하는 비용 차액은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전한 사회 통념에 비추어 타당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 통념상 타당하지 않은 경우: 법령 외의 추가 검진 비용이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어렵고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초과된 비용은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의 소득에 합산되며, 해당 임원에게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검진비 지출 시에는 법령상의 의무 사항인지, 모든 임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지, 그리고 그 비용이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