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기업에서 대표이사에게 현금배당 15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11월 급여 신고 시 함께 처리하려고 하는데 비과세인지 과세인지 알려줘.

    2025. 11. 4.

    법인에서 대표이사에게 현금배당 1,5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배당금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며, 원칙적으로 과세됩니다.

    과세 대상 여부:

    • 배당소득: 대표이사에게 지급되는 현금배당 1,500만원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종합소득세 합산: 배당소득은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6% ~ 45%)에 따라 과세됩니다. 다만, 연간 배당소득 총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15.4%)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 11월 급여 신고 시 처리: 배당금은 급여와는 별개의 소득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11월 급여 신고 시 함께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별도의 배당소득 원천징수 및 신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세금 계산 예시 (참고용):

    만약 대표이사의 다른 소득이 없어 1,500만원의 배당소득만 있다고 가정할 때, 15.4%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된다면 약 231만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과 합산될 경우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 및 신고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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