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개업 사업자 또는 신규 설립 법인의 당해 연도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대해 알려줘.
2025. 11. 4.
신규 개업 사업자 또는 신규 설립 법인도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없어 0명으로 간주되므로, 해당 연도에 새로 채용한 정규직 근로자 수만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전환이나 폐업 후 재개업 등의 경우에는 종전 사업의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액공제 적용 기간은 해당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3년, 중견기업의 경우 3년, 대기업의 경우 2년간 적용됩니다. 만약 과거에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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