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추징이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4.

    지방세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권이 소멸하므로 더 이상 세금을 추징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기간 동안 지방세를 징수할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그 권리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별도로 취해야 할 조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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