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파충류를 국내에서 분양(판매)하실 경우, 수입 시와 판매 시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수입 단계에서는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후 국내에서 판매하실 때에는 매출액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징수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는 영리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파충류 역시 동물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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