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중고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을 사용하며 내용연수는 무조건 5년을 적용해야 합니다. 중고차량이라고 해서 내용연수가 달라지거나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업무용 승용차의 과속 상각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3년 된 중고차를 구매하더라도 기준 내용연수(5년)의 50% 이상 경과했다는 이유로 2년에서 5년 사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의 질의 결과에 따르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규정에는 중고자동차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