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4.

    근로소득세와 관련하여 원천징수 시에는 '예수금'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론: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 시 분개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 경우 '예수금' 계정으로 처리하고, 세금 납부 시에도 동일하게 '예수금' 계정을 사용하여 처리합니다.

    근거:

    1.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회사가 일단 보관하고 있다가 납부하는 개념이므로 '예수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 차변: 급여 (또는 해당 급여 관련 계정)
      • 대변: 예수금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 예시: 급여 2,100,000원 (이 중 10만원은 비과세)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총 182,720원이 원천징수된 경우 | 계정과목 | 차변 | 대변 | |---|---|---| | 급여 | 2,100,000 | | | 예수금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 | 182,720 | | 보통예금 (또는 현금) | | 1,917,280 |
    2. 세금 납부 시: 원천징수한 세금을 세무서에 납부할 때, '예수금' 계정을 사용하여 처리합니다.

      • 차변: 예수금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 대변: 보통예금 (또는 현금)
      • 예시: 위에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182,720원을 납부하는 경우 | 계정과목 | 차변 | 대변 | |---|---|---| | 예수금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 182,720 | | | 보통예금 | | 182,720 |

    참고:

    •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로 계산됩니다.
    • 실무에서는 근로소득세 예수금과 지방소득세 예수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 위 분개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회사의 회계 정책이나 상황에 따라 계정과목이나 분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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