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와 관련하여 원천징수 시에는 '예수금'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론: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 시 분개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 경우 '예수금' 계정으로 처리하고, 세금 납부 시에도 동일하게 '예수금' 계정을 사용하여 처리합니다.
근거: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회사가 일단 보관하고 있다가 납부하는 개념이므로 '예수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세금 납부 시: 원천징수한 세금을 세무서에 납부할 때, '예수금' 계정을 사용하여 처리합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