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서비스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4.

    기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업 당시 대표자 연령: 대표자가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병역 이행 기간은 6년까지 차감)에 해당해야 합니다.
    2. 창업 시기: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3. 업종 요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종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수의업 등 일부 전문직 서비스업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지역 요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더 높은 감면율(100%)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경우에는 5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5개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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