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소유 건물에서 자녀가 임대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11. 4.
부모님 소유의 건물에서 자녀가 임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 세무서에 비치된 서식으로, 신청인의 인적 사항과 사업장의 현황(업종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무상 임대차 계약서: 부모님 소유의 건물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므로, 부모님과 자녀 간에 작성하는 무상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이를 증명하는 서류로 대체하거나 '본인 소유'로 체크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신분증: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녀 본인의 신분증과 부모님의 신분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 경우에 따라 본인(자녀)의 인감증명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인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미리 등록해야 합니다.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 중 한 분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해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 업종에 따라 추가적인 인허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사업자 등록 신청 시에는 스캔한 서류를 첨부하게 되며, 방문 신청 시에는 원본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부모님과 함께 세무서에 방문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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