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는 2021년 7월 1일 이후 발급분부터 적용되며, 기부금단체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작성·보관·제출 의무를 면제받고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기부자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는 등 편리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 부모님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성인 입양을 하면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대부업 이자 지급 시 이자제한법상 이자율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퇴사 후 재취업 전 공백기에 지출한 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