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는 2021년 7월 1일 이후 발급분부터 적용되며, 기부금단체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작성·보관·제출 의무를 면제받고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기부자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는 등 편리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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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신고 후 잔금 미지급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취득세 신고를 취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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