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가 법인인 경우 화재보험료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근거를 알려주세요.
2025. 11. 4.
법인사업자가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가 법인인 경우 화재보험료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순수 보장성 보험료와 사업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적립보험료는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가 법인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화재보험료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보험사로부터 '손비처리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증빙으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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