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해당 후원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후원금: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순수하게 지원의 목적으로 지급되고 별도의 대가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후원금: 만약 후원금이 광고, 홍보 등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후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후원금의 성격은 명칭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거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후원금 수령 시에는 해당 후원금이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