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전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등록 전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아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함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후에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전환하여 재발급받거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경정청구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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