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업자가 태양광 설비와 토지를 양도할 경우, 태양광 설비분은 사업소득 유형자산 처분손익으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4.
태양광 발전업자가 태양광 설비와 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태양광 설비분은 사업소득 유형자산 처분손익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태양광 발전 설비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유형자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므로 처분 시점에 장부 가액과 실제 매각 가액의 차이로 인해 처분손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처분손익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다만, 토지의 경우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므로 처분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별도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비와 토지를 구분하여 각각의 세법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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