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 주택을 1억원 대출 후 대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가 다주택자라면 취득세는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과 취득자의 다주택자 여부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주택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취득자가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인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율이 중과됩니다. 중과세율은 다주택자 여부 및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6억원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일반세율이 아닌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정확한 세율은 취득 시점의 지방세법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