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질 수 있나요?

    2025. 11. 5.

    네,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그 용도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거나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의 주택을 취득하거나 사업 목적으로 필수적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중과제외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본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으나, 임대용 부동산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대도시 외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의 용도, 법인의 업종, 취득하는 지역 등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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