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직전 과세기간 부가세 신고에 포함하라는 부가세법 시행령 제86조에 대한 설명은 무엇인가요?

    2025. 11. 4.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전환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재고매입세액을 신고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간이과세자로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재고매입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재고품: 재고금액 × 10/110 × (1 - 업종별 부가가치율)
    2. 건설 중인 자산: 해당 건설 중인 자산과 관련된 공제 대상 매입세액 × (1 - 업종별 부가가치율)

    이렇게 계산된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후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재고품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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