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에 대해 알려줘.

    2025. 11. 4.

    비거주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자는 해당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후 다음 달 10일까지 세액을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비거주자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라면, 비거주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고정사업장이 없고 사업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 경우에는 지급자가 원천징수 후 납부하면 비거주자의 별도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제출 방법:

    1. 홈택스 이용: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원천세'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서면 제출: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제출 기한을 넘기거나 잘못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소득의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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