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을 때 일용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4.

    일용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을 합산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으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나이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용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을 포함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일용근로소득자의 배우자도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일용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개인사업자가 배우자 명의 통장으로 사업 자금을 이체해도 세무상 문제가 없나요?

    월급여 100만원과 105만원일 때 세금과 4대보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업종 코드(940306)의 세무상 특징은 무엇인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