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을 합산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으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나이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용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을 포함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