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개인의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2025. 11. 4.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특정 조건 충족 시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요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규모 성실 사업자: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법인 또는 간편장부 대상자인 개인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다만, 복식부기 방식으로 모든 거래를 기록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고, 납부 기한 현재 국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2.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전년도 수입 금액이 1,500억 원 미만이고, 다음 해 상시 근로자 수를 올해 대비 2~3%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는 기업이 해당됩니다. 이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 세무조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실한 납세 이력과 투명한 거래 내역을 유지하는 것이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을 낮추는 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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