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비과세 매출 내역을 알려줘
2025. 11. 5.
농민의 경우, 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식량 작물 외의 작물(채소, 과일, 특용 작물 등)을 재배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연 매출액 10억 원까지 비과세되며, 10억 원을 초과하는 수입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농가 부업 소득의 경우 민박, 음식물 판매, 전통차 제조 등으로 연간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축산업의 경우에도 농가 부업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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