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B(본선인도) 조건과 CIF(운임·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의 수입 물품 회계처리에서 가장 큰 차이는 운송비 및 보험료의 회계처리 방식에 있습니다.
FOB 조건의 경우, 수출자가 물품을 본선에 적재한 후 발생하는 운송비와 보험료는 수입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수입자는 물품의 취득원가에 운송비와 보험료를 포함하지 않고, 발생 시점에 별도의 비용(예: 운송비)으로 처리합니다.
반면 CIF 조건에서는 수출자가 목적항까지의 운송비와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회계상으로는 이 비용들이 수입 물품의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즉, 수입자는 선적일에 물품을 매입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때 발생하는 운송비와 보험료를 포함한 총액을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합니다. 이후 이 재고자산이 판매될 때 매출원가로 인식됩니다.
두 조건 모두 물품의 위험이 선적일에 수입자에게 이전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운송비와 보험료의 회계처리 방식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