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업무와 유사한 숙직으로 인해 당직수당을 20만원 비과세 수당으로 설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당직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당직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수당의 성격과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당직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업무 강도가 높거나 본래 업무와 유사한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실비변상적 성격의 당직수당: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는 근로자의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변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20만원의 당직수당이 이러한 실비변상적 성격에 해당한다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업무 강도 및 성격: 만약 당직수당이 단순히 대기하는 수준을 넘어 본래 업무와 유사하거나 높은 강도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당직근무가 통상적인 근로와 유사한 강도로 이루어지거나, 별도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통상근로에 준하는 처우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급 규정 및 사회통념: 당직수당의 지급이 회사 내규, 취업규칙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다면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업무의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지급받는 당직수당 20만원이 단순히 실비변상적인 성격인지, 아니면 본래 업무와 유사하거나 높은 강도의 업무에 대한 대가인지에 따라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수당의 지급 규정과 실제 업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