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는 해당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지연 시 과태료 부과 여부 및 유예 기간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건설업의 경우, 총 공사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사업장도 위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대손세액공제는 회생계획인가 날짜가 속한 과세기간에 신고하는 것인가요?
장기 렌트 차량의 경비 처리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료 납부유예가 가능한 다른 경우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