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 근로내용 확인 신고의 유예기간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 여부에 대해 질문합니다.

    2025. 11. 5.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는 해당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지연 시 과태료 부과 여부 및 유예 기간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신고 기한으로부터 6개월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됩니다. 예를 들어, 3월분 신고는 9월 15일까지 유예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 신고 기한으로부터 1개월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됩니다. 예를 들어, 3월분 신고는 4월 15일까지 유예됩니다.

    건설업의 경우, 총 공사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사업장도 위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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