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근로자 보수총액 신고는 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 별로 진행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매년 3월 10일까지, 고용·산재보험은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각 공단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관련 메뉴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가 해당 연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내역으로 갈음될 수 있습니다.
보수총액 신고는 전년도 보험료를 정산하고 당해 연도 보험료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만약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가 납부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건강보험은 신고 시 입력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고용·산재보험 역시 신고된 보수총액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추가 납부 금액은 각 공단에서 안내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