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근로자의 보수총액신고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며, 추가 납부 금액은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2025. 11. 5.

    사업장의 근로자 보수총액 신고는 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 별로 진행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매년 3월 10일까지, 고용·산재보험은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각 공단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관련 메뉴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가 해당 연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내역으로 갈음될 수 있습니다.

    보수총액 신고는 전년도 보험료를 정산하고 당해 연도 보험료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만약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가 납부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건강보험은 신고 시 입력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고용·산재보험 역시 신고된 보수총액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추가 납부 금액은 각 공단에서 안내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시면 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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