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수입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구분하여 계산됩니다.
고유목적사업 수입: 비영리법인의 주된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입니다. 예를 들어, 비영리 교육법인의 수업료 수입, 비영리 의료법인의 진료비 수입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고유목적사업 수입은 원칙적으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수익사업 수입: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외에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입니다. 예를 들어, 비영리 교육법인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발생하는 수입, 비영리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상점에서 발생하는 수입 등이 해당됩니다.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수입금액을 계산할 때는 먼저 해당 수입이 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만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