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해외를 자주 오가는 상황에서 자녀가 제 명의 주택에 거주하며 생활비를 제가 부담하고 있다면, 2021년부터 해당 주택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2025. 11. 5.
해외를 자주 오가시는 상황에서 자녀가 귀하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고 생활비를 귀하께서 부담하고 계신 경우, 해당 주택에 귀하의 주소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실제 거주 사실 및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 사실이 다른 경우, 실질적인 생활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며 귀하께서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귀하께서 해당 주택에 주소를 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귀하께서 해당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주택의 공과금 납부 내역, 우편물 수령 기록, 금융 거래 내역 등을 통해 귀하께서 해당 주택을 실질적인 거주지로 사용하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주택에 주소를 둔 것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제출되는 증빙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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