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신고는 해당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퇴사 시점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경우라면, 퇴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더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 후 새롭게 발생한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종류의 소득(예: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라면,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다음 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