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누락 및 추가부가세 발견 시 세금 분할납부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2025. 11. 5.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누락이 발견되어 추가 납부할 세금이 발생한 경우, 분할 납부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가능합니다.

    1.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액(지방소득세 제외)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1천만원은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고, 초과분(최대 1천만원)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액이 1천 8백만원이라면 1천만원은 납부 기한까지, 나머지 8백만원은 2개월 이내에 납부합니다.
      • 2천만원 초과: 전체 세액의 50%는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액이 3천만원이라면 1천 5백만원은 납부 기한까지, 나머지 1천 5백만원은 2개월 이내에 납부합니다.
    2. 신청 방법: 홈택스에서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분납할 세액'란에 분납할 금액을 기재하면 별도의 추가 서류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매출누락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자진 신고하고 분할 납부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세무조사 위험을 줄이고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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