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누락이 발견되어 추가 납부할 세금이 발생한 경우, 분할 납부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액(지방소득세 제외)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홈택스에서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분납할 세액'란에 분납할 금액을 기재하면 별도의 추가 서류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매출누락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자진 신고하고 분할 납부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세무조사 위험을 줄이고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