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설비 비용을 즉시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액자산 취득: 개별 자산의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대량으로 보유하거나 사업 개시 및 확장을 위해 취득하는 자산은 이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수선비 지출: 개별 자산별로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생산설비 폐기 손실: 시설의 개체, 기술 낙후, 사업 폐지 또는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원상회복을 위해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폐기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진부화 등으로 인한 손상차손: 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으로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 이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설비 비용은 자산으로 계상되어 감가상각을 통해 일정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구 및 비품 등은 5년의 감가상각 기간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