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수입분 분납부유예된 부가가치세는 언제 정산해야 하나요?

    2025. 11. 5.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재화 수입 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받은 경우, 납부유예된 부가가치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에 정산해야 합니다. 즉, 납부유예받은 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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