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재화 수입 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받은 경우, 납부유예된 부가가치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에 정산해야 합니다. 즉, 납부유예받은 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택배업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헬스장 시설장치의 감가상각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임대료의 비용 처리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