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택배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택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물류산업에 포함되며, 이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창업 요건, 중소기업 요건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다른 요건들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감면 대상 업종과 비감면 대상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구분 경리를 통해 감면 대상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