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에 물적분할을 했을 때, 신설법인이 하반기 간이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2025. 11. 5.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은 분할일 이후의 하반기 간이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분할 전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분할법인이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은 분할일(12월 1일) 이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간이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신설법인이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 분할신설법인의 의무: 법인이 물적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등기일 이후에 해당 법인에 계속 근무하는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분할법인의 의무: 분할되기 전에 현실적으로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는 퇴직소득을 지급한 분할법인에게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1일에 물적분할이 이루어졌다면, 12월 1일 이후에 신설법인으로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직원에 대한 하반기 간이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신설법인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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