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및 반품일이 동일 과세기간에 속하지만 신용카드 매출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취소 건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리 방법:
별도의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절차 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정기신고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확한 처리를 위해 카드사로부터 받은 매출 취소 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잘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연꿀의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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