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및 반품일이 동일 과세기간에 속하지만 신용카드 매출 취소가 불가능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1. 5.

    매출 및 반품일이 동일 과세기간에 속하지만 신용카드 매출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취소 건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리 방법:

    1. 과세기간: 카드 결제 취소일(반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처리합니다.
    2. 신고 반영: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취소된 금액을 마이너스(-)로 반영하여 신고합니다.
    3. 환급: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에서 취소된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이 자동으로 차감되어 환급됩니다.

    별도의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절차 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정기신고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확한 처리를 위해 카드사로부터 받은 매출 취소 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잘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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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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