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관세율표 제0409호에 해당하는 천연꿀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에 따라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천연꿀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직 후 바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나요?
하루 일찍 제출했을 때 정확한 제출 날짜가 표기되고 강조되나요?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원직 복귀가 불가능함을 통보할 때 사용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도급인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지시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