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관세율표 제0409호에 해당하는 천연꿀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에 따라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천연꿀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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