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월세 현금영수증을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5.
상가 월세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통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가 월세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월세와 달리 상가 월세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납입 증빙 서류(계좌 이체 내역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 소득공제 적용: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이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며, 현금영수증의 경우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단,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시 최대 300만원 한도, 7,000만원 초과 시 최대 250만원 한도)
- 주택 월세와의 차이점: 주택 월세는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상가 월세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을 통한 소득공제만 가능합니다.
- 전입신고 불필요: 상가 월세의 경우, 주택 월세와 달리 전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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