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중학생의 방과후 학교 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학교 외부의 사설 학원에서 제공하는 방과후 수업료나 교재비는 초등학생과 달리 중학생의 경우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했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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