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서 접대비로 처리 가능한 식대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래처, 고객, 협력사 등 특정인과의 업무상 식사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식대 지출이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식대 지출은 접대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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