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서 접대비로 처리 가능한 식대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5.

    개인사업자로서 접대비로 처리 가능한 식대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래처, 고객, 협력사 등 특정인과의 업무상 식사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식대 지출이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 관련성: 식사 비용이 사업 목적 달성 및 거래 관계 유지·발전을 위해 지출되었음이 명확해야 합니다.
    2. 적격 증빙:
      • 1회 지출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영수증이나 일반영수증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3. 한도 준수: 연간 접대비 한도(기본 한도 및 수입금액에 따른 추가 한도 등)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카드 사용: 접대비 지출 시에는 법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세무상 별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식대 지출은 접대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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