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서 대표님께 현금영수증 발행 방법을 설명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5.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시는 대표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1. 카드단말기 이용: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카드단말기에는 현금영수증 발행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홈택스 이용: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직접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신 후 '조회/발급'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관련 항목을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3. 현금 결제 시 요청: 고객이 현금으로 결제할 때,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고객의 정보가 없는 경우,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코드로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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