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부터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했고 현재가 11월일 때,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언제부터 0원이 아닌 금액으로 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11. 5.

    올해 9월부터 소득이 발생하여 현재 11월이라면,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은 0원으로 산정됩니다. 직전 과세기간은 일반적으로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올해 9월 이전에 소득이 없었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은 0원이 됩니다.

    총급여액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기준이 됩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내역 조회' 또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연말정산 서류(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서)를 통해 총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총급여액과 근로소득금액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이 소득공제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비과세소득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신용불량자 근로자가 소득이 잡혀도 되는지 알려줘.

    연소근로자 주 35시간 소정근로시간인데 40시간 근무 시 잔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나요?

    출산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