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부터 소득이 발생하여 현재 11월이라면,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은 0원으로 산정됩니다. 직전 과세기간은 일반적으로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올해 9월 이전에 소득이 없었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은 0원이 됩니다.
총급여액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기준이 됩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내역 조회' 또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연말정산 서류(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서)를 통해 총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