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근로자 주 35시간 소정근로시간인데 40시간 근무 시 잔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나요?
2025. 11. 5.
네, 연소근로자가 주 35시간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40시간을 근무했다면, 초과된 5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주 35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비록 일반 근로자의 연장근로 한도가 주 12시간이지만, 연소근로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 자체가 짧게 규정되어 있어, 1주 최대 40시간(법정근로 35시간 + 연장근로 5시간)까지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소근로자가 주 35시간 소정근로 계약을 하고 40시간을 근무했다면, 초과된 5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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