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2025. 11. 5.

    네,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의 유형과 수취한 증빙 서류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이고, 부가세가 별도 기재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또는 비사업자인 임대인으로부터는 원칙적으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부가세가 별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도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 만약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했다면,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해서는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임대인이 간이과세자 또는 비사업자인 경우:

      •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구분하여 거래할 수 없으므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더라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비사업자: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니므로 적격증빙 발급이 불가능하여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인정은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임대인 명의 계좌로 임차료를 이체하고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면 되고, 비사업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송금증 등 실제 임차료 지출 증빙이 있으면 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임대료는 주택임대사업자가 면세사업자이므로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고객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주차장의 임차료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 관련 비용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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