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과다공제 수정 시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일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인가요, 아니면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인 3월 10일 다음날부터인가요?

    2025. 11. 5.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과다공제를 수정하여 신고할 때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일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자가 허위 기부금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수정 신고할 때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근로소득자가 직접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가산세는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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