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사무실 수리 비용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2025. 11. 5.

    개인사업자의 사무실 수리 비용은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지, 아니면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인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집니다.

    1. 수익적 지출 (비용 처리): 사무실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은 '수선비' 계정으로 처리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손된 유리 교체, 벽 도장, 기계의 소모된 부품 교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거래 단위별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개별 자산별 수선비 지출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가액의 5% 미만인 경우 수익적 지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자본적 지출 (자산 처리): 사무실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 증축, 대수선, 엘리베이터 설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하게 됩니다.

    증빙 서류: 수선비 지출 시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등 정규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수리 용역을 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용노무비 지급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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