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사무실 수리 비용 중 100만원 이하의 수수료 비용이 아닌 수선비 계정과목에 대한 질문

    2025. 11. 5.

    개인사업자의 사무실 수리 비용 중 100만원 이하의 수수료가 아닌 수선비 계정과목으로 처리 가능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사무실의 노후화되거나 파손된 부분을 고치는 데 드는 비용은 '수선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자본적 지출이 아닌, 원상복구를 위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1. 수선비 계정: 건물이나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처리하는 계정과목입니다. 예를 들어, 벽 페인트칠, 파손된 유리 교체, 수도관 누수 수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자본적 지출과의 구분: 단순히 수리하여 원상을 회복하는 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보아 '수선비'로 처리하지만, 건물을 증축하거나 기계장치를 개량하여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자산'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3. 세금계산서 수취: 수선비 지출 시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또는 적격 증빙을 수취하여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00만원 이하의 소액이라도 증빙이 없으면 비용 처리가 어렵습니다.
    4. 지급수수료와의 구분: 지급수수료는 타인에게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회계사무실 수수료, 에스원 보안 서비스 이용료 등이 이에 해당하며, 사무실 수리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100만원 이하의 비용이라 할지라도 사무실의 수리에 해당하는 경우 '수선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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