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사무실 수리 비용 중 100만원 이하의 수수료가 아닌 수선비 계정과목으로 처리 가능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사무실의 노후화되거나 파손된 부분을 고치는 데 드는 비용은 '수선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자본적 지출이 아닌, 원상복구를 위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따라서, 100만원 이하의 비용이라 할지라도 사무실의 수리에 해당하는 경우 '수선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