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 설립하고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지 않다가 2022년부터 감면을 받은 경우, 감면 기간이 2019년부터 5년간 적용되는지, 아니면 2022년부터 5년간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5. 11. 5.
2019년에 설립하신 청년창업기업의 세액감면 적용 기간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따라서 2019년에 사업을 개시하셨더라도, 실제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가 감면 기간의 시작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사업을 시작했지만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2020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감면 기간은 2020년부터 시작하여 2024년까지 적용됩니다. 만약 2019년부터 계속 소득이 발생했다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적용됩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 기간이 시작됩니다. 이는 감면 기간의 시작을 무한정 지연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감면 적용 기간은 최초 소득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해당 연도의 소득 발생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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