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 사유로 인해 물품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계약 해제일로 하고, 해당 작성일자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겨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물품 1개만 납품되고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나머지 9개 물품에 대해서는 계약이 해제된 날짜를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 해제일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기한을 준수하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