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1개만 납품되고 계약이 해지된 경우, 나머지 9개 물품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그리고 가산세는 없는지 알려줘.

    2025. 11. 5.

    계약 해제 사유로 인해 물품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계약 해제일로 하고, 해당 작성일자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겨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물품 1개만 납품되고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나머지 9개 물품에 대해서는 계약이 해제된 날짜를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 해제일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기한을 준수하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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