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제공하는 자기개발지원금 중 비과세 대상은 무엇인가요?

    2025. 11. 5.

    회사에서 지원하는 자기개발지원금 중 비과세 대상은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육비 및 학자금입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고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의 위원이 받는 수당으로서, 지급 근거가 법령이나 조례에 명시된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등에서 정하는 직무 관련 교육 및 훈련비 역시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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